회비 및 기부금 납부안내
본 연구원은 정관 제29조(수입금)의 재정으로 운영됩니다. 1. 회원회비 (1)입회비 : 5만 원 (2)년회비 : 5만 원/년 2. 직책 분담금(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2020 현재) (1)이 사 장 : 300만 원 이상/년 (2)이 사 : 200만 원 이상/년 (3)운영위원 : 100만 원 이상/년 3. 수익금 (1)정관 제4조 ①항에 따른 목적사업 (2)정관 제4조 ②항에 따른 수익사업 4. 후원금(기부금) (1)일반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2)개인, 기업, 단체 등 5. 기타수익
법정기부단체에 지정된 본 연구원은 기부금은 물론, 회원회비와 직책분담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개 인 | 법 인 | 공제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공제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기 타 |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연구원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001-512288 (예금주: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문의 : 02-423-3006
mipi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6길 33, 세화빌딩 301호, 전화/02-423-3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