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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기부금 납부안내
 
본 연구원은 정관 제29조(수입금)의 재정으로 운영됩니다.
1. 회원회비
(1)입회비 : 5만 원
(2)년회비 : 5만 원/년
2. 직책 분담금(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2020 현재)
(1)이 사 장 : 300만 원 이상/년
(2)이 사 : 200만 원 이상/년
(3)운영위원 : 100만 원 이상/년
3. 수익금
(1)정관 제4조 ①항에 따른 목적사업
(2)정관 제4조 ②항에 따른 수익사업
4. 후원금(기부금)
(1)일반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2)개인, 기업, 단체 등
5. 기타수익
 
[연구원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001-512288 (예금주: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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