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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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연혁
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정관]
2019. 4. 30. 제정
2020. 2.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Metropolitan Infrastructure Policy Institute (MIPI),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도시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 도시의 안전, 등 도시인프라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화되는 미래도시의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인프라 시설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2. 도시인프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체험, 견학 등 위·수탁 사업
3.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도시인프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4. 도시인프라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사례중심 연구 및 발전방안 제안
5. 도시인프라 전문가(단체) 플랫폼 운영
6. 선진 해외도시 비교시찰 및 도시인프라정책 교류 사업
7. 도시인프라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개최
8. 지역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인프라 정책 개발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법인은 제4조 ①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용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단체),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본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정회원의 자격은 본 법인의 발기인과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단체)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법인에 후원 또는 기부를 확정한 개인, 기업, 단체로 한다.
③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을 제외한 회원으로 한다.
④ 회원자격 승인, 회비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 피선거, 총회의 의결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② 후원회원 및 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①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② 필요시 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원장은 법인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이사회가 정한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와 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수입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제3조의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연도 및 예산편성)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및 사무
제35조(조직)
본 법인은 총회, 이사회, 원장(부원장) 및 사무국, 자문기구, 위원회로 구성된다.
 
제36조(원장 및 사무국)
① 본 법인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원장과 사무국장, 그 외 종사자의 임면 및 처우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37조(자문기구 및 위원회)
① 본 법인은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규모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1.고문 : 약간명
2.자문위원 : 20명 이내
3.정책협력관 : 10명 이내
② 본 법인은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다음과 같은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운영위원회 : 15명 이내
2.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 10명 이내
3.필요시 특별위원회 : 약간명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2019. 04. 04 발기인모임 개최
2019. 04. 30 창립총회 개최 / 초대 이사장 강감창 선출
2019. 05. 01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사무소 오픈
2019. 05. 24 사단법인 설립허가
2019. 05. 30 사단법인 설립등기
2019. 06. 12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
2019. 06. 25 서울시 도시인프라시설 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2019. 07. 23. 조달청 경쟁입찰자격등록
2019. 08. 23 공사장 흙막이 계측자동화 정책토론회 개최
2019. 10. 10 서울시 지하철역 화장실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0. 01. 20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0. 02. 19 정관변경(1차) 승인(서울특별시)
2020. 04. 02 서울 대관람차(가칭) 조성방안 수립 용역
2020. 05. 19 2020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강감창 이사장 사임/ 신희수 이사장 선출, 이경숙 이사 선출)
2020. 06. 16 임원변경 등기 (이사장 신희수 / 이사 이경숙)
2020. 06. 25 이사장 변경 및 이사신규 취임 승인(서울특별시)
2020.10.21 서울시 교량의 교면포장 성능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2020.07.21.~ 2020.09 서울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등 이용실 태 분석 학술연구용역
2021.04.07.~ 2021.08 도로시설물 염해복구를 통한 성능개 선방안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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