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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영수증 발급안내
작성자 정책연구원 등록일 2020-11-01 조회수 2244
첨부파일

기부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mipi와 함께 해 주신 이사님, 운영위원님, 정회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430일 공식 출범한 mipi2년차를 맞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인 환경속에서도 계획했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충실히 마무리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본 연구원은 금년 6(창립 1년 만에) 법정기부단체로 지정받아 회원님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물론 이사님들의 기부금에 이르기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5년간 유지되는 법정기부단체지정으로 인하여 연구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년말을 맞아 금년에 납부해주신 기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기부단체는 6월에 지정받았지만 202011일 이후 납부하신 금액은 전액 소급적용을 받아 기부금 영수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개 인

법 인

공제혜택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공제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공제

공제대상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기 타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아울러 mipi 발전을 위해 해가 바뀌기 전에 주변에 안내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기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계좌 : 우리은행 1006-001-512288(사단법인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기부금 관련 문의 : 02-423-3006

mipi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633, 세화빌딩 301, 전화/02-42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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