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업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과속방지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과속방지턱의 개선방안 모색이 목적이며, 주요 세부 목적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속방지턱 관련 법제도 및 안전기준 조사 -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은 어린이 보호시설 정문 기준 반경 300m 또는 500m 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외 어린이보호구역도 국내 규정과 유사하였다. - 국내 과속방지턱 관련 주요 법제도는 도로법,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등이 있으며, 과속방지턱의 종류, 설치장소, 형상 및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2.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피해 및 위해 사례 조사 - 서울특별시 과속방지턱 설치 개소수는 2023년 7월 31일 기준 24,385개(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LOCAL DATA)이며, 아스팔트가 99.26%, 원호형 87.42%, 가상형 11.68%로 조사되었다. 설치규정 미준수 과속방지턱 934개소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2022년 12월 말 기준 1,799개소(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데이터)이며,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확인이 어려우나, 서대문구의 과속방지턱 218개소만이 설치위치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 국내외 과속방지턱 부작용 사례에서는 운전자 피해뿐만 아니라 보행자 피해, 그리고 긴급출동 차량 통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척추 부상 등의 신체적 피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3.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현장 실태 조사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31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한 과속방지턱의 형상유형은 31개소 모두 원호형으로 재질은 모두 아스콘 재질이었다. 조사한 과속방지턱의 60% 이상이 도색 시인성 및 파손상태가 C등급 이하로 조사되었다. - 설치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이 설치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개선방안 모색 - 현장실태조사 결과, 과속방지턱 파손상태가 심각하게 조사되어 기존 아스팔트 과속방지턱의 내구성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설치규격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대부분으로 설치규격에 맞게 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 최근,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와 철거가 손쉬운 가상방지턱 및 3D 가상방지턱이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속차량에만 작동하는 동적 과속방지턱, 아스팔트에 비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과속방지턱이 개발되었다. 특히, 콘크리트 과속방지턱은 규격화하여 동일한 형상의 과속방지턱 시공이 가능하고, 블록형으로 설치가 용이한 과속방지턱이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의 재료는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동적 과속방지턱이나 콘크리트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며, 또한 3D 가상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은 국내에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우수사례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지침 및 시방서 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