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인프라 시설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2. 도시인프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체험, 견학 등 위·수탁 사업 3.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도시인프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4. 도시인프라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사례중심 연구 및 발전방안 제안 5. 도시인프라 전문가(단체) 플랫폼 운영 6. 선진 해외도시 비교시찰 및 도시인프라정책 교류 사업 7. 도시인프라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개최 8. 지역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인프라 정책 개발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법인은 제4조 ①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용역 |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인프라 시설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2. 도시인프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체험, 견학 등 위·수탁 사업 3.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도시인프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4. 도시인프라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사례중심 연구 및 발전방안 제안 5. 도시인프라 전문가(단체) 플랫폼 운영 6. 선진 해외도시 비교시찰 및 도시인프라정책 교류 사업 7. 도시인프라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개최 8. 지역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인프라 정책 개발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법인은 제4조 ①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용역 2. 부동산임대업 |